추석연휴 정치인 현수막 홍수...'청정도시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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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정치인 현수막 홍수...'청정도시 저해 우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 상충
청정구역 위해 법률 개정 시급해

  • 승인 2019-09-15 12:30
  • 신문게재 2019-09-16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중촌네거리
대전의 한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
추석 연휴기간 정치인들이 대전지역 주요 도로마다 게시한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자치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 후 게시해야 한다.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가 아님에도 게시돼 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바로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다.

정치인들은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당법 37조에 따르면 각 정당이 현수막을 포함해 인쇄물, 시설물 등으로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이 상충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지만, 정당법으로 인해 합법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만들기는 결국 이 두 법이 충돌함으로써 실현되기 험난해 보인다.

14일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 신호등 앞 맞은 편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대부분 정치인들의 추석 명절 인사였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야지만 신호 확인이 가능했다.

동구 대동오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호등 맞은 편마다 명절 인사가 써진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었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시와 자치구의 노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중촌네거리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이다영(25) 씨는 "길을 걷는데 지저분해 보인다. 또 반대편에 친구가 오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며 "저걸 걸어놓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좋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홍보 목적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했다.

현수막사진1
안전 휀스에 걸려있는 현수막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다. 또, 현수막 게시 지정구역이 버젓이 뒤에 있는데도 나무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사는 주민 김 모씨는 "이런 곳에 왜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청정지역 시범운영 지역은 총 10곳이다. 단속활동으로 발견되는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예외 적용되는 현수막이 존재하는 이상 청정 구역 만들기 노력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와 구에서는 청정 구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법망을 피해가 설치되는 상황이다. 상충하는 두 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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