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정치인 현수막 홍수...'청정도시 저해 우려'

  • 정치/행정
  • 대전

추석연휴 정치인 현수막 홍수...'청정도시 저해 우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 상충
청정구역 위해 법률 개정 시급해

  • 승인 2019-09-15 12:30
  • 신문게재 2019-09-16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중촌네거리
대전의 한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
추석 연휴기간 정치인들이 대전지역 주요 도로마다 게시한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자치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 후 게시해야 한다.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가 아님에도 게시돼 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바로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다.

정치인들은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당법 37조에 따르면 각 정당이 현수막을 포함해 인쇄물, 시설물 등으로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이 상충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지만, 정당법으로 인해 합법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만들기는 결국 이 두 법이 충돌함으로써 실현되기 험난해 보인다.

14일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 신호등 앞 맞은 편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대부분 정치인들의 추석 명절 인사였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야지만 신호 확인이 가능했다.

동구 대동오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호등 맞은 편마다 명절 인사가 써진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었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시와 자치구의 노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중촌네거리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이다영(25) 씨는 "길을 걷는데 지저분해 보인다. 또 반대편에 친구가 오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며 "저걸 걸어놓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좋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홍보 목적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했다.

현수막사진1
안전 휀스에 걸려있는 현수막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다. 또, 현수막 게시 지정구역이 버젓이 뒤에 있는데도 나무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사는 주민 김 모씨는 "이런 곳에 왜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청정지역 시범운영 지역은 총 10곳이다. 단속활동으로 발견되는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예외 적용되는 현수막이 존재하는 이상 청정 구역 만들기 노력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와 구에서는 청정 구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법망을 피해가 설치되는 상황이다. 상충하는 두 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