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정치인 현수막 홍수...'청정도시 저해 우려'

  • 정치/행정
  • 대전

추석연휴 정치인 현수막 홍수...'청정도시 저해 우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 상충
청정구역 위해 법률 개정 시급해

  • 승인 2019-09-15 12:30
  • 신문게재 2019-09-16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중촌네거리
대전의 한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
추석 연휴기간 정치인들이 대전지역 주요 도로마다 게시한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자치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 후 게시해야 한다.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 된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가 아님에도 게시돼 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바로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다.



정치인들은 정당법에 따른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당법 37조에 따르면 각 정당이 현수막을 포함해 인쇄물, 시설물 등으로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정당법이 상충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지만, 정당법으로 인해 합법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내세우고 있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만들기는 결국 이 두 법이 충돌함으로써 실현되기 험난해 보인다.

14일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 신호등 앞 맞은 편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대부분 정치인들의 추석 명절 인사였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야지만 신호 확인이 가능했다.

동구 대동오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신호등 맞은 편마다 명절 인사가 써진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었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시와 자치구의 노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중촌네거리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이다영(25) 씨는 "길을 걷는데 지저분해 보인다. 또 반대편에 친구가 오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며 "저걸 걸어놓음으로써 시민들에게 좋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홍보 목적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했다.

현수막사진1
안전 휀스에 걸려있는 현수막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다. 또, 현수막 게시 지정구역이 버젓이 뒤에 있는데도 나무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사는 주민 김 모씨는 "이런 곳에 왜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청정지역 시범운영 지역은 총 10곳이다. 단속활동으로 발견되는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예외 적용되는 현수막이 존재하는 이상 청정 구역 만들기 노력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와 구에서는 청정 구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법망을 피해가 설치되는 상황이다. 상충하는 두 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2.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3.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선문대, '지역 맞춤형 늘봄 지원사업'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