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과 함께 ‘2019 충북환경교육한마당’, 마무리

  • 전국
  • 충북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과 함께 ‘2019 충북환경교육한마당’, 마무리

청주 내곡초등학교, 도지사상 수상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 “환경 중요성 더 확대 시켜 나갈 것"

  • 승인 2019-09-21 22:11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KakaoTalk_20190921_175225244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는 21일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일원에서 도내 환경교육단체, 학생, 시민 등 민·관과 함께 '2019 충북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했다.

주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교육'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가 후원한 이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주문암생태공원 광장과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에서 충북의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 학교 동아리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오후 1시30분 청주 현도정보고등학교 낭랑18세팀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국제에코컴플렉스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KakaoTalk_20190921_175227405
청소년환경동아리 발표대회에서 도지사상에는 내곡초등학교 '백로 날다' 양업고등학교 '플라잉 펭귄'이 수상했다.

교육감상은 '서전고등학교 'TGAL' 오송고등학교 '온새미로', 환경교육네트워크상에는 봉명고등학교 'CGV',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에는 미호중학교 '인디에코'로 결정됐다.

이 대회는 사회 환경교육과 학교 환경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해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와 환경교육단체 간 환경교육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체험부스는 30여개로 환경 단체 및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이야기를 참여한 모든 시민들과 나누고 체험을 통해 환경을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갔다.

KakaoTalk_20190921_175224601
신희주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환경교육단체 및 활동가들이 활동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교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기회가 됐다"며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도언 기자 k-55s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