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국내 유일 드론인증센터 유치 확정

  • 전국
  • 수도권

수도권매립지 국내 유일 드론인증센터 유치 확정

292억원 국비 유치(드론인증센터 232억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60억원)

  • 승인 2019-10-09 11:1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드
수도권매립지(부지면적 40,000㎡) (가지번) 인천시 서구 오류동 1782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래 스마트도시 혁명을 이끌 무인항공기(드론)의 산업화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인 국가 드론인증센터가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는 최근 3개월간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드론인증센터 구축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본평가(운영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드론인증센터 부지 정량 평가) 모두 적합 판정하고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했다.

시는 국가 드론시험·인증시설 유치에 따른 효율적인 부지조성(시비 38억 원) 등 추가 조치 사항들을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드론시연2
드론시연
인천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 드론비행전용시험장을 수도권 최초로 유치한데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국가 드론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시는 드론인증센터 232억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60억원 등 총 292억원의 국비 유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드론 종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국가 항공안전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인증센터 구축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2017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대상 부지(40,000㎡)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연수서FTX
연수서FTX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국가 드론 시험 인증 시설과 연계하는 드론산업 창업 공간, 드론 체험 및 교육 공간 등을 마련하여 자생적인 드론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인재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형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