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래시장서,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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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재래시장서,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활개

  • 승인 2019-10-10 18:32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지역 일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어 영세상인들이 정신적·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천안 A시장 내 영세 자영업자와 시장상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자들이 성행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업체만 두 곳으로 이들은 영성동의 B다방과 오룡동에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에게 접촉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10일 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고 있으며 이자만 연간 360%에 이르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통씩 전화독촉을 벌이는가하면 영업 중인 가게나 집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온갖 행패를 벌이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일삼고 있고 강조했다.

또, 상인들은 이들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따귀를 맞는 등 폭력도 빈번히 벌어져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6명에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더 많은 상인 등이 해당 업자에게 급전을 빌리며 고액의 이자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미 이들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이후 자신을 신고한 이들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 조사받고 나와서 보자”라는 식의 협박을 스스럼없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들은 가게에 찾아와 폭언과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까지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신고를 하려면 A시장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하는 만큼 다들 쉬쉬하는 바람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불법대부업자로 지목된 B다방 관계자는 "절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적 없다"라며 "이러한 소문을 낸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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