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회의원, 집행유예제도 실효성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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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회의원, 집행유예제도 실효성 재검토해야

  • 승인 2019-10-10 11:26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캡처금태섭
금태섭 국회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범죄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집행유예'제도가 , 현재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이 총 1124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2612명으로 2014년 1698명과 비교해 50%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300명 정도 꾸준히 실효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지역별로 분류한 집행유예 실효자수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245명)이 뒤를 이었고,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 순으로 많았다.

참고로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내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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