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애매모호한 강사료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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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애매모호한 강사료 지급 기준

71% '특별강사' 기준으로 우후죽순 책정
민간인 기준 자체가 없어, 주는 대로 받아
가급-라급, 최대 28만 원까지 차이나

  • 승인 2019-10-18 10:30
  • 신문게재 2019-10-18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강사료 기준
육군 제공.
육군이 초빙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정해놓고도, 무분별하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2016년부터 강사비 지출 내역과 지급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모두 111회였다.

이 중 '가급'과 '나급'으로 분류하는 '특별강사'의 강의는 모두 79회다. 111회의 교육 중 71%에 달했다. 다시 말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대부분 특별강사를 초청했다는 얘기다.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특별강사는 가급과 나급이다. 가급은 총리와 부총리, 장관, 군 계급 대장, 대학교 총장 등이고, 나급은 차관과 중장, 대학 부총장급 등으로 분류돼 있다.

가급은 강사료는 기본 1시간 30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19만 원을 추가해 49만 원을 받는다. 나급은 기본 1시간에 23만 원을 받고, 1시간을 초과하면 15만 원을 더해 38만 원을 받는다.

'일반강사'로 구분되는 '다급'은 기본 1시간 17만 원, 1시간 초과 11만 원이며, '라급'은 1시간 13만 원, 1시간 초과 8만 원이 추가된 21만 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가장 급이 낮은 '라급'과는 최대 28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강사가 '강사료 지급 기준'에서 말하는 가급과 나급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육군본부 측에서도 인정했다. 육본 관계자는 “현재 강사료 지급 기준이 공무 직급에 맞춰 있어, 민간인 강사를 초빙할 경우 사회에서 받는 강사료, 가용예산 등에 따라 강사료를 다르게 지급하곤 했다"면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실제 기준표의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강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현재 군 강사료 지급 기준에는 '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는 가용예산을 고려해 교육 주관부대와 강사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며 가급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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