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게 했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8세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강간하고 범행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강간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촬영한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3일 이른바 '헌팅'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던 B(여·18)씨를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앞서 지난 2012년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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