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제적 멸종위기종'미선나무'복원 나선다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국제적 멸종위기종'미선나무'복원 나선다

멸종위기종 살리기사업 연계, 7개 협약기관과 서구 노루벌 식재

  • 승인 2019-11-07 16:1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 국제적 멸종위기종 미선나무 복원 (1)
대전시는 7일 오후 2시 서구 흑석동 노루벌 청소년적십자수련원 부지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협약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선나무 식재 행사를 가졌다.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한반도 고유종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미선나무' 증식 복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7일 오후 2시 서구 흑석동 노루벌 청소년적십자수련원 부지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협약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선나무 식재 행사를 가졌다.

'미선나무'는 전세계에서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이자 국제적 희귀종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범주 위협(EN)으로 등록한 보호종이다.

이번 식재행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천리포수목원 등 참여기관·단체에서 나무 증식복원, 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지난달 23일 대전의 깃대종(flagship species) 중 하나인 '감돌고기' 1500여 마리를 유등천 상류에 방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감돌고기 2차 방류와 2020년 '금붓꽃', 2021년 '솔붓꽃'복원 식재를 추진하는 등 지역 생태계에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 미래 생태적 지역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반딧불이 서식처이며 아기 노루가 뛰어노는 형상을 한 노루벌에 미선나무를 복원 식재 하는 계기로 대전지역 생태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건강한 자연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생물종의 다양한 복원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 등 7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