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홍성 한 농가 첫 사육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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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홍성 한 농가 첫 사육제한 조치

예방접종 3회 이상 미흡한 농가 폐쇄명령까지
2천두 사육규모 농장 4회 미흡판정 받아

  • 승인 2019-11-13 06:03
  • 신문게재 2019-11-13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에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충남 홍성의 한 농장에 사육제한 조치가 예고됐다.

농식품부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최고 농장폐쇄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로 판명되면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폐쇄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농가에서 직접 혈액 샘플을 채취하거나 출하 시 도축장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50% 이하로 판정된 경우 백신접종 미흡농가로 분류하고 있다.

미흡농가로 판정되면 최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3회 이상 미흡판정을 받으면 농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요구할 수 있는 데 이를 3회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홍성에서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백신접종이 없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농장은 항체양성률 미흡에 대한 과태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던터라 갑작스런 사육제한 행정조치 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 79곳은 500m 이내 인접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사료와 분뇨, 왕겨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사료는 농장 외부에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옮기거나 농장 밖에서 중계시설을 통해 통장 내부 저장시설에 투입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내포=김흥수·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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