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정착 중이나 불안감 '여전'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주52시간' 정착 중이나 불안감 '여전'

대한상의, 300인 이상 기업 대상 설문조사
"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 승인 2019-11-12 15:17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상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중견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다만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건설업이나 호텔업에서 집중 근로를 할 수 없어졌고,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밖에 신제품·기술개발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출시 주기에 맞춰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연근로제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의 정기국회 통과,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개선, 인가연장근로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