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은 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B사가 발행한 토큰을 프라이빗 세일(상장 전 판매) 기간에 구매한 뒤, 전자지갑 '마이이더월렛'에 보관하고 있다가 '토큰을 비트젯 거래소에 전송하면 지갑 토큰은 줄어들지 않고 거래소 계정에 토큰이 생성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송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시가 6억 3300만 원 상당의 허위 토큰을 생성하고, 이중 2억 1500만 원을 현금화해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B사 등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 회사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을 가능케 했다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생성한 토큰 중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되지 않은 토큰은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