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서구 '노루벌' 불법캠핑 난무..."환경파괴 우려"

  • 정치/행정
  • 대전

청정지역 서구 '노루벌' 불법캠핑 난무..."환경파괴 우려"

하천법상 지정.고시 지역 외엔 캠핑으로 취사 행위 불가능
단속하고 있으나 실제 느끼는 체감은 미미... 여전히 난무
전문가, 반딧불이 서식지인 노루벌의 환경 파괴 우려 표해

  • 승인 2019-11-17 15:37
  • 신문게재 2019-11-18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노루벌
16일 오후 1시께 노루벌에서 불법으로 캠핑 취사시설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김소희 기자


청정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대전 서구 노루벌 인근에서 불법 캠핑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환경 오염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당국이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적극적인 계도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노루벌 갑천변엔 이미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붐볐다. 갑천 바로 앞에 텐트를 쳐놓고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방문해 고기를 구워 먹는 등의 불법인 취사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숯불을 사용한 연기가 났다. 30분 정도가 지나 또 다른 캠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오갔다. 오가는 차량만 해도 상당했다. 캠핑장 인근을 둘러봤을 때 그 어디에도 캠핑이 불가하다는 말이나, 취사 시설 금지라는 팻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연히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도 보지 못했다.

캠핑을 즐기던 A 씨는 "노루벌은 캠핑으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자주 와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단속에 걸렸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털어놨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은 지정, 고시된 지역 외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다. 대전은 캠핑이 가능한 고시된 하천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하천관리사업소는 캠핑으로 인한 불법 취사 사용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대전시는 캠핑 자체를 단속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한다. 캠핑은 하나의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천이나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불법이라고 간주한다"며 "하천 내에 취사는 당연히 금지됐다. 이는 단속을 통해 지도를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속 되는 캠핑으로 인해 반딧불이 서식지인 노루벌의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장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일대에서 캠핑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반딧불이의 먹이원인 다슬기나 산달팽이가 있는 곳이 주요 생활권일 텐데, 그런 곳에서 캠핑이 벌어지게 되면 번식지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4.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허태정 "민선 7기 산하기관장들 저와 함께 모두 사퇴했다" 일침
  2.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3.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4.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5.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