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서구 '노루벌' 불법캠핑 난무..."환경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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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서구 '노루벌' 불법캠핑 난무..."환경파괴 우려"

하천법상 지정.고시 지역 외엔 캠핑으로 취사 행위 불가능
단속하고 있으나 실제 느끼는 체감은 미미... 여전히 난무
전문가, 반딧불이 서식지인 노루벌의 환경 파괴 우려 표해

  • 승인 2019-11-17 15:37
  • 신문게재 2019-11-18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노루벌
16일 오후 1시께 노루벌에서 불법으로 캠핑 취사시설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김소희 기자


청정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대전 서구 노루벌 인근에서 불법 캠핑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환경 오염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당국이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적극적인 계도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노루벌 갑천변엔 이미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붐볐다. 갑천 바로 앞에 텐트를 쳐놓고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방문해 고기를 구워 먹는 등의 불법인 취사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숯불을 사용한 연기가 났다. 30분 정도가 지나 또 다른 캠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오갔다. 오가는 차량만 해도 상당했다. 캠핑장 인근을 둘러봤을 때 그 어디에도 캠핑이 불가하다는 말이나, 취사 시설 금지라는 팻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연히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도 보지 못했다.

캠핑을 즐기던 A 씨는 "노루벌은 캠핑으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자주 와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단속에 걸렸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털어놨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은 지정, 고시된 지역 외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다. 대전은 캠핑이 가능한 고시된 하천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하천관리사업소는 캠핑으로 인한 불법 취사 사용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대전시는 캠핑 자체를 단속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한다. 캠핑은 하나의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천이나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불법이라고 간주한다"며 "하천 내에 취사는 당연히 금지됐다. 이는 단속을 통해 지도를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속 되는 캠핑으로 인해 반딧불이 서식지인 노루벌의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장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일대에서 캠핑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반딧불이의 먹이원인 다슬기나 산달팽이가 있는 곳이 주요 생활권일 텐데, 그런 곳에서 캠핑이 벌어지게 되면 번식지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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