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서구 '노루벌' 불법캠핑 난무..."환경파괴 우려"

  • 정치/행정
  • 대전

청정지역 서구 '노루벌' 불법캠핑 난무..."환경파괴 우려"

하천법상 지정.고시 지역 외엔 캠핑으로 취사 행위 불가능
단속하고 있으나 실제 느끼는 체감은 미미... 여전히 난무
전문가, 반딧불이 서식지인 노루벌의 환경 파괴 우려 표해

  • 승인 2019-11-17 15:37
  • 신문게재 2019-11-18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노루벌
16일 오후 1시께 노루벌에서 불법으로 캠핑 취사시설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김소희 기자


청정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대전 서구 노루벌 인근에서 불법 캠핑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환경 오염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당국이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적극적인 계도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노루벌 갑천변엔 이미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붐볐다. 갑천 바로 앞에 텐트를 쳐놓고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방문해 고기를 구워 먹는 등의 불법인 취사 행위를 즐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숯불을 사용한 연기가 났다. 30분 정도가 지나 또 다른 캠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오갔다. 오가는 차량만 해도 상당했다. 캠핑장 인근을 둘러봤을 때 그 어디에도 캠핑이 불가하다는 말이나, 취사 시설 금지라는 팻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연히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도 보지 못했다.

캠핑을 즐기던 A 씨는 "노루벌은 캠핑으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자주 와서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단속에 걸렸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털어놨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은 지정, 고시된 지역 외에서 취사가 불가능하다. 대전은 캠핑이 가능한 고시된 하천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하천관리사업소는 캠핑으로 인한 불법 취사 사용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대전시는 캠핑 자체를 단속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한다. 캠핑은 하나의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천이나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불법이라고 간주한다"며 "하천 내에 취사는 당연히 금지됐다. 이는 단속을 통해 지도를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속 되는 캠핑으로 인해 반딧불이 서식지인 노루벌의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장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일대에서 캠핑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반딧불이의 먹이원인 다슬기나 산달팽이가 있는 곳이 주요 생활권일 텐데, 그런 곳에서 캠핑이 벌어지게 되면 번식지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1.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3.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4. 대전사랑메세나, 장기기증의 날 맞아 취약계층 초청 영화제 개최
  5.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