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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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시행

  • 승인 2019-11-17 11:44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특허청 이미지
특허청은 지난 1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이하 '융복합국'이라 한다)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융복합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 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들(異種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심사 체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가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며, 내년 4분기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심사물량의 50%까지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간의 단독심사에서 합의형 협의심사 형태로의 과감한 변화가, 법적으로 안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갈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이현구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존 특허 심사 체제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의형 협의심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특허청의 변화가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도약대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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