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은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에 부합하는 경우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현재 청주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통해 상당구 456명, 서원구 364명, 흥덕구 375명, 청원구 427명 등 모두 162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으로 치매를 지속해서 치료.관리하는 등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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