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발' 대형영상전광판 대전교육청 보완책 고심

  • 정치/행정
  • 대전

'민원 유발' 대형영상전광판 대전교육청 보완책 고심

대전시 홍보 미흡, 노후화 등 사유로 철거 계획
대전교육청 전광판도 현행 옥외광고물 기준과 맞지 않아
교육청 "홍보 등 목적으로 사용 중, 리모델링.철거 계획 없어"

  • 승인 2019-11-20 17:46
  • 신문게재 2019-11-21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KakaoTalk_20191120_160320651_01
교육청네거리에 위치한 대형영상전광판 모습. 김소희 기자


<속보>=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대전시청역 대형영상전광판으로 인한 빛공해 민원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인근 사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도일보 10월 31일자 2면 보도>

대전교육청 앞 시설물도 노후도 측면에서 시청역 시설보다 나은 편이지만, 현행 옥외광고물 기준과 맞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로부터 2009년 무상 기증받은 대형영상전광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현 옥외광고물 기준과도 맞지 않은 데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비용과 홍보 효과 등을 사유로 리모델링이나 철거에 대해선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사거리에 위치한 대형영상전광판은 지난 2017년 6월에 준공됐다. 당시 서구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설치됐다. 시설물의 높이는 약 12m이며, 가까운 신호체계와 거리는 30m 이내다.

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결국 대전교육청 인근 사거리에 있는 시설물은 현 기준과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민들 또한 느끼는 체감은 시청역 네거리와 교육청 사거리 두 곳 모두 운전 시야에 방해된다고 설명한다.

서구에 거주하는 최연수(52) 씨는 "집이 근처라 퇴근할 때 두 곳을 많이 지나간다. 퇴근을 할 때면 영상 전광판의 불빛이 너무 강해 운전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며 "사실 빛이 너무 세다 보니 내용에 집중되기 보다는 오히려 눈살 찌푸려져 쳐다보지 않게 되니 시설물에 대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설치 시점에는 높이와 거리 등 모두 관할 구청과 경찰서와 협의해 진행했음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심야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진 송출을 정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대형영상전광판은 홍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목적에서 잘 활용되고 있기에 철거 계획은 현재 없다"며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빛공해 부분은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경주역 KTX 9월1일부터 증편
  3.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4.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5. 인공위성 기업 컨텍-AP위성, 루마니아에 지상국 시스템 전수
  1.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2.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8월7일 금요일
  3. 대전상의, 최원철 공주시장 예방… 지역경제 협력방안 논의
  4.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5. 한국연구재단, 청양서 일손 돕고 상생동반 친구맺기 봉사활동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