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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헌숙)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직원 B씨의 월급을 미지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3200만원 상당의 직원 B 씨, C 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 중 10%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미 다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 했다"라며 "이 사건 퇴직금 액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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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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