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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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당위성 알렸다

道-당진시-대책위, 토크콘서트 개최

  • 승인 2019-11-22 23:1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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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당진시가 공동 주최하고,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대책위)가 주관했다.

도와 당진시 담당 공무원, 전문가, 도내 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크콘서트는 1부, 2부로 나눠 주제 발표, 자유 토론 등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박영규 당진대책위 위원장이 '매립지 관할 결정 바로 알기'를 주제로 매립지 관할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항만의 관할권 분리가 항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평택시의 입장에 반박하며 "평택·당진항은 국가가 계획·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사실상 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고,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국내 제1의 물동량 항만인 부산신항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완성되는 2025년의 관할권 형상을 보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매립지 관할권 및 사실관계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성 당진시 항만물류협회장은 부두 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평택시가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기업체 중 11개 기업의 전기는 당진 지역에서, 도시가스는 당진시 관할의 서부두 위성기지에서 공급 중이고 하수도는 평택시 주장과 달리 기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항만 기반시설의 공급·관리 주체가 아닌데 기반시설의 인입을 이유로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식 당진대책위원장은 "100년이 넘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도간 경계를 유지했고,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을 받았다"면서 "항만 개발 전·후로 도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매립지 관할권 변경 과정에서 적어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2015년 행안부 결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1인 시위 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남복현 호원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박천사 변호사, 천기영 당진대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함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계양 의원은 "오늘 토크콘서트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이자 도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올바른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이 잘 마무리되고 당진·평택항이 환황해 국가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 후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 대법원 변론 후 현장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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