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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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 승인 2019-12-02 20:07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간 거의 논의하지 않다가 지난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은 후,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당시 지방4대협의체 대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으며,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 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실시는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앞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될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일부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보장을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과'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해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담보 돼야 지방자치의 핵심인 기본인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이를 위한 초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대표회장(영광군의회 의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고 믿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 실현을 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기한 내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미상정에 대한 지방4대협의체 입장문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과정 없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 그리고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방4대협의체는 이제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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