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잡자" 'eaT 휴면회원제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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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체 잡자" 'eaT 휴면회원제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

1년 간 입찰참가, 수의견적 없는 업체, 신규 계약행위 제한

  • 승인 2019-12-11 13:5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학교급식
사진=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휴면회원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aT 휴면회원제도'는 1년 동안 입찰참가와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해 신규 계약행위를 제한한다. 휴면회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해제되기 위해선 신규 회원 등록과 마찬가지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한다.

현재 eaT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1만 여개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 1800여개 초·중·고교 수 대비 많은 상황이다.

또 이 중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위장업체 설립 등 불성실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 업체 수는 대략 1600여개로 추산된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동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eaT에 등록돼 있는 허수 공급업체는 사라지고, 건실한 납품업체 위주로 학교급식 안전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윤영배 사이버거래소장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유일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이라며 "전국 초중고의 90%가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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