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2일 도안 2-1지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시행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전경실련은 지난 3월 도안 2-1지구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생산녹지비율이 30%를 초과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임에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승인됐다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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