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법안 2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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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법안 2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패스트트랙 후폭풍 민주 "민생입법 시급" 한국 "포퓰리즘 안돼" 최소 의사일정 전망
선거구 획정 공천 등 총선모드 돌입도 변수 충청 여야 "균특법 반드시 처리" 의지

  • 승인 2020-01-27 18:31
  • 신문게재 2020-01-28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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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4·15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 후폭풍 때문에 2월 임시회가 열려도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각각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안(案)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관문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이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과연 균특법 개정안이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2월 한 달간 국회의 문은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견제할 태세다.

여당과 제1 야당이 이처럼 2월 임시국회 셈법을 달리하는 데다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일단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이른바 '총선링'인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져야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여야 간 이렇다 할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별로 인재영입, 공천심사, 공약 및 정책 발표 등 숨가쁜 총선일정 속에 과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처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충청권 여야는 결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언급하신 만큼 충청 정치권이 의기투합한다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도 "한국당 의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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