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대전지법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부당 판결에 항소

  • 승인 2020-02-14 15:2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9111201001078000045191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치유하기 힘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1심 판단보다 크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제안자 지휘 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약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앞서 시는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취소됐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손 국장은 "월평 갈마지구는 매봉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가 다르다. 교통이나 경관, 생태 대책 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매봉공원 판결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2.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5.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