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대전지법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부당 판결에 항소

  • 승인 2020-02-14 15:2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9111201001078000045191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치유하기 힘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1심 판단보다 크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제안자 지휘 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약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앞서 시는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취소됐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손 국장은 "월평 갈마지구는 매봉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가 다르다. 교통이나 경관, 생태 대책 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매봉공원 판결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