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매봉공원, 사적이익 공익보다 크다 판결 용납못해"

대전지법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부당 판결에 항소

  • 승인 2020-02-14 15:2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9111201001078000045191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치유하기 힘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은 국가 정책에 영향이 있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공익이 1심 판단보다 크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선제안자 지휘 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약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앞서 시는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2018년 3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취소됐다.

현재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손 국장은 "월평 갈마지구는 매봉공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가 다르다. 교통이나 경관, 생태 대책 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매봉공원 판결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진기사]태안 청산수목원·천리포수목원, 가을의 전령사 팜파스 그래스 개화
  2.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총 36곳으로 확대
  3.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4. 최지연 "교육환경 안전망 촘촘히 구축해야"… 대전형 보호체계 모색
  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1.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제5회 천안시 시각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충남콘진원, 2026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참가
  3. 천안신방도서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가족 책 소풍' 운영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한국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5.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α'가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20여 년간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단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플러스알파'(+α)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40개 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도전 둔산1구역, ‘그들만의 전쟁’… 입주민 뒷전, 추진준비위 두 갈래

대전 선도지구 2차 선정에 도전하는 둔산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이 추진준비위원회 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가 두 곳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저마다 정통성을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도지구 도전과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산 1구역 추진준비위는 출범 초기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으나, 정비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두 곳으로 갈라졌다. 추진준비위에서 부위원장 등 3명이 따로 나와 A추진준비..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50조 넘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채 적신호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이 최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짐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6월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0조 9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6월 22조 8090억원으로, 1년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운 한여름 밤 독서하기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