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예비후보 자신 향한 악의적인 보도에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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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예비후보 자신 향한 악의적인 보도에 '법적 책임 묻겠다'

  • 승인 2020-02-14 13:31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오는 4.15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박찬주 천안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역 A 매체가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연기...왜?'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2월 10일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은 변론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월 10일로 변경했다. 재판을 연기한 내용을 두고 천안정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천 관련 여론조사와 공심위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연기 신청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저와 아내, 변호사는 무죄를 확신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검찰 측에서 갑자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연기는 무죄 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 측의 요구로 기사와 같이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 부족으로 연기 신청한 것이 아니다"며 "마치 제가 공천심사에 영향을 줄까 봐 공판연기 신청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주 예비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관한 사안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자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아내의 실명과 모자이크조차 되지 않은 얼굴이 그대로 기사화된 만큼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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