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는 직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법적 다툼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다.
보장범위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는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000만원까지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면 그 편익은 우리 충북교육가족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각종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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