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스크 판매 사기 주의보… 승인 필요한 페이지에 글 올려 현혹

  • 사회/교육
  • 사건/사고

SNS 마스크 판매 사기 주의보… 승인 필요한 페이지에 글 올려 현혹

일반 페이지 아닌 비공식 페이지에 판매 글 올려
인터넷 떠도는 사진 이용해 판매 인증까지

  • 승인 2020-03-25 15:4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1
페이스북에서 마스크를 검색시 볼 수 있는 마스크 거래글(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스북의 유명 페이지를 빌려 판매 글을 올리고 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대전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마스크 판매 사기범을 구속했다.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꿔가며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왔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가전제품이나 스포츠용품 등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마스크 판매 사기 수법으론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판매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관리자 승인이 필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한 번 정제가 된 글들이 올라와 회원들은 사이에선 게시글을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승인을 신청한 계정이 비정상적으로만 보이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사기범은 'KF-94 마스크 8박스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30개 들어 있고, 낱개도 판매 가능합니다', '택배거래는 착불로만 진행합니다' 등으로 미끼를 던지고 개인 쪽지를 받아 배송을 약속해 돈을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기 글엔 가짜 대전 주소를 기재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마스크 박스 사진과 자신이 일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사진으로 거짓 판매 인증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해당 글에 피해자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부산과 경기도 등 피해자가 뒤늦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를 박스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 마스크 구매를 하더라도 신중히 거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식약처와 합동단속을 통해 마스크 초과 보관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마스크 업체를 지속 단속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