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 씩 나눠주자” 제안

  • 전국
  • 청양군

청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 씩 나눠주자” 제안

26일,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부에 제안...집행부와 협의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키로

  • 승인 2020-03-29 00:03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체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청양군에 제안했다.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으로 충남에선 처음 나온 제안이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현재 청양군은 개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집행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제안한 긴급 재난 지원금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하고, 지원금은 수령 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2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군 인구가 3만2027명으로 소요예산이 32억27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조달은 경제위기상황 등을 대비해 조성해 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은 많이 냈지만,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의회는 지원금 시행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기수 의장은 "이 제안이 시행되면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 변경을 놓고 불거진 군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이뤄질지 이번 제안에 대해 군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