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에 어려운 기업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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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에 어려운 기업들 지원

  • 승인 2020-03-29 09:59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큰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장기화 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까지는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중인 가족돌봄휴가 긴급제도를 신청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3월 26일 기준) 대전·충청·세종지역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은 312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도 감원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라며, 대전고용노동청도 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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