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충남도 내 첫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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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충남도 내 첫 고발 조치

미국서 입국한 70대... 굴 채취 이유로 무단이탈

  • 승인 2020-03-31 18:16
  • 신문게재 2020-04-01 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나,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A씨와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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