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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강원도 |
2020. 4. 1. 시행을 위해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소방공무원 규정은 삭제되는 등 관련 법규 정비를 모두 마쳤다.
강원소방은 강원도 1개 실국 부서에서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격상 변경되며, 신분 역시 국가소방공무원 통일된다.
대형 재난대응체계는 광역대응체계에서 국가 대응 체계로 시·도경계를 초월한 공동 대응체계로 전환되며, 거리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하여 재난 초기 강력 대응한다. 소방청장의 직접지휘 · 감독 권한도 소방기본법에 명시됐다.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소방 안전교부세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대규모 예산사업에 국비 지원 시·도의 균등한 재정투자를 견인한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되어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치료·치유센터 시설을 건립하고 순직 고상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관도 현재 465명에서 2020년 말까지 201명 추가되어 666명이 증가 배치할 예정이다.
전국 소방헬기 역시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도별 소방장비 구매방식을 중앙 통합 구매하여 규격과 운영을 표준화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소방관 국가직 화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며, 조직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보다 향상된 소방서비스 제공에 힘쏟겠다." 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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