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 때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청주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또는 민원서류·제증명 발급업무로 피해를 본 시민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 보험사고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고가 접수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 준다.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82건, 1억6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나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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