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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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코로나19로 휴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승인 2020-04-03 14:54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사진


당진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모회사,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도 역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법인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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