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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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대규모 투자기업 대상 공유재산 장기임대·토지매입비 40% 추가 보조금 지원

  • 승인 2020-04-05 09:05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신척산업단지 조감도
진천군 신척산업단지 조감도.


진천군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정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3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의 핵심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보면 3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가격의 1%만 받는다.

토지 매입비는 40%까지 지원한다.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렸다. 여성 기업과 장애인 우대 조항도 신설, 보조금을 2% 추가 지원한다.

다른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진천으로 이전하면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투자액의 5% 이내에서 최고 2억원을 지원했다.

이전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금 지원, 고용 보조금 추가 지원, 국내외 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 방안도 조례에 담겼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투자유치의 최종 목표는 기업 유치 효과를 확산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생산유발과 고용증대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4년 연속 1조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 기간 총투자 유치액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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