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대상은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지방세외수입이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은 1년 안쪽으로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시설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해당자나 시설은 피해 입증 자료를 첨부해 세외수입을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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