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수필의 세계를 되찾게 할 언어… '쓴다,,, 또 쓴다'

  • 문화
  • 문화/출판

[새책]수필의 세계를 되찾게 할 언어… '쓴다,,, 또 쓴다'

박상률 지음│특별한서재

  • 승인 2020-04-05 11:02
  • 박새롬 기자박새롬 기자
쓴다또쓴다
 특별한서재 제공
쓴다,,, 또 쓴다

박상률 지음│특별한서재



'바람이 있어 비행기가 뜨고, 물이 있어 배가 뜬다. 모든 것은 저항이 있어야 존재한다. (…) 방패연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지만 더 높이 오래 날기 위해 뚫린 가슴으로 바람이 지나가게 한다. 정치꾼들은 저항을 못마땅해 한다. 방패연은 저항하는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저항하는 바람 자체가 자신의 가슴을 지나가도록 구멍도 뚫었는데.' -'저항하니까 사람이다' 중에서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는 법이라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일수록 작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글 역시 환영을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의 창작 과정과 숨은 뒷이야기,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삶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으로 잘 알려진 작가 박상률은 지난 몇 년 간 신문이나 잡지, 웹진 등에 글을 실어왔다. 삶의 다양한 단상과 경험에서 이끌어내는 사유의 문장들이 차곡차곡 쌓여오던 터. 그 문장들이 단단히 엮여 한권의 책이 돼 나왔다.

작가는 소설이나 시에 비해 '서자' 취급을 받아 온 수필이 당당한 문학의 한 갈래가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수필이 문학적 위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언어를 골라 다듬다 보면 시인의 생각이 언어에 실린다. (…) 언어를 사랑한다는 건 은유의 힘을 믿는 것이며, 언어로써 세계를 되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무심하지만 다정하게, 때로는 우아하지만 날카롭게 펼쳐지는 작가의 문장은 그의 말처럼 수필의 세계를 찾을 힘을 기대하게 한다.

어떤 글은 문학, 어떤 글은 그의 '페르소나' 진돗개, 또 어떤 글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이야기 등 다채로운 삶의 면면들이 장마다 펼쳐진다. 소탈한 어휘 속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 행간에서 빛난다.
박새롬 기자 ono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가을을 재촉하는 비
  1.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2.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