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지역 체육계 '통합 1기 회장' 임기 만료... 대변화 예고

  • 스포츠
  • 스포츠종합

올 연말 지역 체육계 '통합 1기 회장' 임기 만료... 대변화 예고

대전시체육회 76개 회원종목단체 선거 앞둬
체육회 '제5장 임원' 조항 일부 변경해 차질 없는 준비

  • 승인 2020-04-05 16:45
  • 수정 2021-04-29 17:59
  • 신문게재 2020-04-06 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KakaoTalk_20200121_160724233
올해 초대 민간체육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대전시 체육계가 오는 12월 또 한 번 대변화를 맞는다.

지난 2016년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한 '1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올 연말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76개 종목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 '제5장 임원'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종합 메뉴얼이 상반기 중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체육회는 각 종목별 선거규정 요건에 맞춰 통합 2기 회장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 핵심은 지난 3월 신설한 제29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에 있다.

임원의 연임 횟수를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원 경력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 전 종목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통합 1기에서 초대 회장에 당선된 경우 연임 횟수에 걸린다는 얘기다.

세부적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 취임일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연임으로 했다.

아울러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 임원으로 보선·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 체육 여건을 고려해 연임했더라도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장선출 기구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3~10명), 등록 지도자(3∼10명),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3∼10명), 등록 체육동호인(3∼10명) 등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을 위한 체육 단체 통합 추진 후 임원 임기가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 체육계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나올지 모르고, 민선 체육회 출범에 따라 지역 체육회의 자율권 침해 등 논란도 예상돼 향후 어떠한 형태도 로드맵이 정해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개 부문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