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올해 가장 큰 보름달 뜬다

  • 경제/과학
  • 대덕특구

4월 8일 올해 가장 큰 보름달 뜬다

천문연 "달-지구 일직선 거리 최소"

  • 승인 2020-04-05 21:4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00405115232
(사진 위)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달이 정반대편에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며 타원 궤도를 도는 달이 근지점을 통과할 때 달이 더 커 보인다. (아래)보름달 (제24회 천체사진공모전 수상작 ⓒ김석희). 이하 천문연 제공
오는 8일 올해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오는 8일 오전 11시 35분 올해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고 밝혔다. 이 달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전 3시 9분인데 오전 11시 35분은 낮 시간 때라 선명한 달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날인 7일 월출부터 8일 새벽 시간대 가장 잘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구상에서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인데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달이 커 보이고 멀면 작게 보인다.

오는 8일은 지구와 달의 거리가 35만 6907㎞가량으로 지구와 평균 거리인 38만 4400㎞보다 2만 7500㎞가량 가까워진다.



다만 달과 지구의 물리적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지만 달이 크게 보이는 데는 대기의 상태나 주관적 부분도 작용해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천문연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중 가장 작게 보이는 보름달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11시 49분에 뜨며 두 달의 크기는 14%가량이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