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벌금 1억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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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벌금 1억3000만 원

산림청 "청명·한식 전후 산불단속… 가해자 처벌 강화"

  • 승인 2020-04-05 21:4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사진2.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 산림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산불가해자 21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 43%며 1인당 평균 벌금 184만 원이다.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 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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