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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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비 최대 3억원… 경영 서비스·상담 등 지원

  • 승인 2020-04-06 16:42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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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08곳이 설립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하고,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내달 8일까지 진행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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