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전국
  • 충북

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납부기한 연장 신청 -

  • 승인 2020-04-07 09:22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충주시는 2019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확정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신고는 5.4.까지 신고 의무 있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마감일에 신고·납부가 집중되면 오류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기 신고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1과 지방소득세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경찰 인력난에 승진자도 저조… 치안공백 현실화
  2. 대전시와 5개구, '시민체감.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3. 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AI)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KAIST-NYU 석좌교수
  5. 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1. 세종시 도담동 '구청 부지' 미래는 어디로?
  2. 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3. 세종시 '공동캠퍼스' 미래 불투명...행정수도와 원거리
  4.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5.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방치, 시민 안전 위협

헤드라인 뉴스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관련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진일보된 내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신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치며, 내년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에 본지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각 생활권별로 담아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행정수도 진원지 'S생활권', 2026년 지각변동 오나 2. 신도시 건설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변화 요소는 3. 정부세종청사 품은 '1~2생활권', 내년 무엇이 달라지나 4. 자족성장의 거점 '3~4생활권', 2026년 던져진 숙제..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딸기의 계절 딸기의 계절

  •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