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확산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호소

  • 전국
  • 계룡시

계룡시, 코로나19 확산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호소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중 점검, 방역물품 배부 등 동참 홍보

  • 승인 2020-04-09 09:35
  • 수정 2021-05-03 23:40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전국 지자체가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지자체들의 방역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들의 방역 의식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자칫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의 외출이 증가하는 등 느슨해진 방역관리로 감염증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또 해외입국자들의 지역 유입이 증가하고 인근 시·군의 집단감염,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방역 관리에 더욱 집중해 감염증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협조를 요청했다. 계룡시의 경우 군사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도시다. 지자체 문제가 아닌 국방과 국가안위와 집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계룡시는 집단 감염으로 이이질 우려가 큰 각 종교시설에 현장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예배를 진행하는 시설은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발열, 호흡기질환 등 이상증세 확인,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참여자간 1∼2m간격 유지 예배 또눈 행사 후 단체식사 제공 불가 등 방역 대응상황을 세심히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미이행 시설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 등도 속속 늘어나고 있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점검 등 감염병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집단 감염에 있어 가장 취악한 시설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로 감염증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전 시민에 마스크 및 소독제 무상배부, 안내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문화체육과 문소영주무관은“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답답함과 피로감을 토로하며 봄꽃 나들이, 외출 등이 늘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시설이 증가해 감염증 확산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해 달라”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