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조정지원사업’ FTA 피해기업 경쟁력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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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무역조정지원사업’ FTA 피해기업 경쟁력 회복 지원

  • 승인 2020-04-12 10:16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진
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피해를 보았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FTA(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또한, 중진공은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황창범 중진공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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