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FTA(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또한, 중진공은 무역조정 계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황창범 중진공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