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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 속여 말하고 각종 사회 이슈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에 로그인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요구한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경찰은 우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받았을 때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메신저 피싱의 특징은 범인이 음성통화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이버 범죄 예방과 마찬가지로 도용당할 수 있는 자신의 메신저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평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확인을 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파일을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URL 주소를 통한 핸드폰 해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설마 나는 절대 안 당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급한 상황에 부닥쳐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속가 어느 순간 돈을 송금하게 되는 것이 메신저 피싱"이라며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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