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교개학 앞두고 터진 집단감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등교개학 앞두고 터진 집단감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 승인 2020-05-11 16:45
  • 수정 2020-05-11 16:53
  • 신문게재 2020-05-12 19면
등교개학을 앞두고 터진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사태가 심상치 않다. 한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발생하면서 코로나대응 안정기로 들어섰다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발생한 이 클럽발 집단감염사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무엇보다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제주와 부산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소한 100명이 넘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 3차 감염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클럽 방문 확진자의 가족과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헬스장을 이용한 이들이 잇달아 확진되면서 우려는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온 국민이 불안을 겪었던 신천지집단감염에 이어 이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발생하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던 교육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초·중·고의 단계적 등교개학 일정이 일괄 발표되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했던 학부모와 고3 수험생, 그리고 초·중·고생들은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개학 연기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한 맞벌이 부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이다. 이 같은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학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으로 K-방역의 역량을 보여왔다. 또 한번 닥친 집단 감염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K-방역의 역량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대처와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1. 가을을 재촉하는 비
  2.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실종' 사망 사고 불안감 확산… 세종경찰도 경계 태세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