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재난 지원 조례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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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교육재난 지원 조례 원안가결

28일 본회의 통과땐 학생 1인당 5만원 6월중 지원

  • 승인 2020-05-24 08:50
  • 수정 2021-05-16 03:22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교안위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안위원장.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학생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비를 지원하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장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만 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비로 예산 29억 5105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현물(10kg 쌀)과 재난지원금을 더한 '농산물꾸러미'를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 학생 1인당 5만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시청은 시민안전실(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세종시교육청 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교육정책국(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행정국(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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