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지가 총액 전년대비 6조9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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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지가 총액 전년대비 6조9000억 증가

道 356만30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1.01%p 하락
내달 29일까지 시.군.구서 이의 신청 접수

  • 승인 2020-05-28 15:35
  • 수정 2021-05-16 14:4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내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년 대비 6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약 1%p 하락했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6만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67%가 상승했으며, 상승 토지는 276만1000필지, 하락은 38만9000필지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7만9000필지, 신규 토지는 3만2000필지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8조6893억원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총 225조6326억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6631원에서 779원 오른 2만7410원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 해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 신부동 광산빌딩으로 1㎡당 1000만30원이었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등의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1.01%p 하락한 2.67%를 기록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의가 제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관리,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자 추천업무, 지적관리업무 기획 조정, 토지 등록 및 이동 조사·정리업무, 지적측량검사 및 시군 표본검사, 지적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해지적수치화 사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및 전산자료 등 지적통계관리, 부동산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토지정책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토지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통한 활용추진,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운영, 국가기초구역 설정·관리,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 및 표기지역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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