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특별경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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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특별경계근무

  • 승인 2020-05-29 11:00
  • 수정 2021-05-16 23:1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1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전·후인 29일부터 31일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코로나19로' 미뤄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리는 사찰을 대상으로하며, 사찰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현장지휘체계 확립으로 발빠른 현장대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봉축법요식이 열리는 30일은 중요 사찰에 소방차량 10대, 인원 105명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및 예찰활동을 펼쳐 화재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촛불이나 향불에 의한 78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라며 "전통사찰 대부분은 목조건축물이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은 목조건축 형태로 지어졌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는 경북 안동시 서후면 천등산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을 꼽는데, 한국의 고건축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고건축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한편, 국민 안전의 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이날로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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