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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세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석)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한 차례, 지난해 두 차례 대전 서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바 있다.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기소 후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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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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