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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세종교육청은 기존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이던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등학교1학년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대다수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한 학기 앞당겨 시행된다.
앞서 충남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충남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고 기준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108억원으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으로 3회 추경 및 다음연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에게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유진·세종=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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