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 전국
  • 금산군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노후 기계장치 결함 이동저장소 내 혼합
사업주, 형사고발, 영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전후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처분 취소 판결

  • 승인 2020-06-02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유의 발생 사실만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의도를 추단할 수 없고 판매목적, 혼유량, 혼유 발생의 제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동판매 차량(홈로리) 자체의 구조적 문제,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고려됐다.

금산읍에서 3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9일 배달 후 남은 이동차량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년 된 노후 이동판매 차량의 기계장치의 결함이 문제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는 없었지만 혼유사고는 마침 이날 점검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 사실을 금산군에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하나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회 적발 시에도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 없는 사고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사업주 A씨는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억울하다'며 행정기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석유사업법(가짜석유)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형사고발은 과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석유사업법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의 석유사업법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동차량에 보관 중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영업장 폐업과 다름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사고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산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둔 고의성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4. 서산 음암초 동문 50번째 소통과 화합 만남, "100년 역사,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들자"
  5.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1.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2.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3.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4.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5.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인파·기상 대책 점검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국내 대기업 계열사 줄었다… AI·반도체로 재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10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소폭 감소했으나, 그 안에서는 활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 102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538개 사에서 8월 3일 기준 3534개 사로 4개 사 줄었다. 이 기간 동안 35개 집단에서 75개 사가 신규로 편입됐고, 28개 집단에서 79개 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이번 변동..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속이 다 후련"…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행정대집행

수년째 충주 단월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점유해 온 불법 장박 텐트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다. 충주시는 남은 불법 시설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장박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현장에는 모두 24동의 장박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행정대집행 사전 공고 이후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시는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6동을 1차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정해 모두 치웠다. 철거 과정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 안팎..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