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 전국
  • 금산군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노후 기계장치 결함 이동저장소 내 혼합
사업주, 형사고발, 영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전후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처분 취소 판결

  • 승인 2020-06-02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유의 발생 사실만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의도를 추단할 수 없고 판매목적, 혼유량, 혼유 발생의 제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동판매 차량(홈로리) 자체의 구조적 문제,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고려됐다.

금산읍에서 3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9일 배달 후 남은 이동차량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년 된 노후 이동판매 차량의 기계장치의 결함이 문제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는 없었지만 혼유사고는 마침 이날 점검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 사실을 금산군에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하나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회 적발 시에도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 없는 사고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사업주 A씨는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억울하다'며 행정기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석유사업법(가짜석유)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형사고발은 과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석유사업법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의 석유사업법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동차량에 보관 중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영업장 폐업과 다름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사고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산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둔 고의성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검증된 실력 원팀 결집" VS "결선 토론회 수용해야"
  2. [월요논단]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을 서대전역으로
  3. 지방선거에 대전미래 비전 담아야
  4. 與 지방선거 충청경선 수퍼위크…뜨거워지는 금강벨트
  5. 대전 동구, 신흥문화·신대소공원 재조성…주민설명회 개최
  1. 대전도시공사, 대덕구 평촌지구 철도건널목 안전캠페인
  2. 충남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3. 대전시 3년 연속 메이커스페이스 공모 선정
  4. 대전 서구, ‘아트스프링’ 10일 개막…탄방동 로데오거리서 개최
  5. [기고]세계 물 전문가, 물 위기 해법 대전서 찾는다.

헤드라인 뉴스


월평정수장 주변 샘솟는 용출수 현상 4곳…"원인 정밀조사 필요"

월평정수장 주변 샘솟는 용출수 현상 4곳…"원인 정밀조사 필요"

하루 37만t의 수돗물을 처리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대전 월평정수장 주변에서 샘물처럼 적지 않은 물이 지면에 흐르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월평정수장을 받치는 울타리 안쪽 사면과 옹벽 그리고 울타리 밖에서 모두 4개 지점의 용출이 확인됐으며, 냇가를 이루거나 넓은 습지가 조성됐을 정도로 용출되는 물의 양이 많다. 자연적인 지하수 유출인지, 정수장 시설과 관련된 현상인지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5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월평공원 정상에 위치한 월평정수장은 침전지와 배수지 등의 시설을 받치는 사면과 옹벽에서 원인을 단정하기..

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원금 사업에 지방비가 20~30% 투입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

중동전쟁 유가 상승 `도미노식 물가상승` 현실로?
중동전쟁 유가 상승 '도미노식 물가상승' 현실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른바 '도미노식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5.48원, 경유는 1910.82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6.82원, 5.55원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불과 열흘 만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