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 전국
  • 금산군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노후 기계장치 결함 이동저장소 내 혼합
사업주, 형사고발, 영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전후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처분 취소 판결

  • 승인 2020-06-02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유의 발생 사실만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의도를 추단할 수 없고 판매목적, 혼유량, 혼유 발생의 제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동판매 차량(홈로리) 자체의 구조적 문제,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고려됐다.

금산읍에서 3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9일 배달 후 남은 이동차량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년 된 노후 이동판매 차량의 기계장치의 결함이 문제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는 없었지만 혼유사고는 마침 이날 점검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 사실을 금산군에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하나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회 적발 시에도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 없는 사고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사업주 A씨는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억울하다'며 행정기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석유사업법(가짜석유)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형사고발은 과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석유사업법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의 석유사업법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동차량에 보관 중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영업장 폐업과 다름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사고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산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둔 고의성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경찰청, 청내 159대 주차타워 완공 후 운영시작
  2. 용역노동자 시절보다 월급 줄어드나… ADD 시설관리노동자들 무슨 일
  3. [중도초대석] 양은주 충남유아교육원장 "유아-교사-보호자 행복으로 이어지는 교육 실현할 것"
  4.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첫날 5명 서류 접수
  5. 충남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통해 189명 학력 취득… 96세 최고령 이수자 '눈길'
  1. [영상]이 나라에 호남만 있습니까? 민주당 통합 특별시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이장우 대전시장
  2.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지역대 지원 정책 방향도 오리무중
  3. 대전YWCA상담소,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85회 운영
  4.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고립·위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수행기관 공동 협약 체결
  5. 국힘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추진 행정통합 집중 성토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대통령실·국회의 완전한 이전...어게인 '여·야 합의' 이를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층 무르익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국정과제 채택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한민국 공통의 과제인 수도 이전에 힘을 다시 실으면서다. '대통령 집무실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이 통과된 2022년과 2023년의 어게인 '여·야 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흐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행정통합 거세지는 충청홀대론…黨政 대책마련 주목
행정통합 거세지는 충청홀대론…黨政 대책마련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과 관련해 불거진 충청홀대론이 성난 지역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기류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자치 재정과 권한 등에서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비교해 크게 못미치면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당정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지우고 '지방 분권'이라는 본질을 찾는 행정통합 법안 설계 변경을 위한 3개 통합지역 간 연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각각 4일과 6일 개최했..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 담긴 ‘5극 3특’의 집밥 재료들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 담긴 ‘5극 3특’의 집밥 재료들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정책인 ‘5극 3특’에서 생산한 집밥 재료를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보냈다. 청와대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그릇·수저 세트와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집밥 재료는 밥의 기본이 되는 쌀(대경권, 대구 달성)과 떡국 떡(..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