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 전국
  • 금산군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노후 기계장치 결함 이동저장소 내 혼합
사업주, 형사고발, 영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전후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처분 취소 판결

  • 승인 2020-06-02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유의 발생 사실만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의도를 추단할 수 없고 판매목적, 혼유량, 혼유 발생의 제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동판매 차량(홈로리) 자체의 구조적 문제,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고려됐다.

금산읍에서 3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9일 배달 후 남은 이동차량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년 된 노후 이동판매 차량의 기계장치의 결함이 문제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는 없었지만 혼유사고는 마침 이날 점검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 사실을 금산군에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하나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회 적발 시에도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 없는 사고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사업주 A씨는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억울하다'며 행정기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석유사업법(가짜석유)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형사고발은 과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석유사업법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의 석유사업법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동차량에 보관 중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영업장 폐업과 다름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사고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산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둔 고의성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 대전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무너진 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4.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중국전서 반전 노려야…비에 경기 지연 변수
  5.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1.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징역 16년 확정
  2. 장종태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운영 실태 점검 필요"
  3. 천안문화재단, 10월 2일 흥타령춤축제서 '2026 대한민국 무용대상' 본선 개최
  4. ㈜엘림축산, 천안시 중앙동 취약계층 건강식품 후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천안지역 취약계층 육아용품 후원

헤드라인 뉴스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 과제로 통합을 추진했던 충청권 대학들이 잇따라 통합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협상 중단을 결정하면서 글로컬대학 지원금 환수 절차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합신청서 제출이 부결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향후 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글로컬대학30 선정 이후 통합을 주요 혁신 과제로 추진해왔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대전·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계한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당국, 정책금융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력...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상환 충격 흡수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고강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말에 연장해서 금리 인상기 차주 리스크에 '범퍼'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해 변동 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상환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수사 기능 강화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치매노인 실종과 순찰·범죄예방 등 기존 생활치안 수요도 늘면서 인력 운용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올해 수사인력 보강 상당 부분이 신규 충원이 아닌 기존 치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수사권 개편 대응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치안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두고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올해 4월 취임 당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