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 전국
  • 금산군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노후 기계장치 결함 이동저장소 내 혼합
사업주, 형사고발, 영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전후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처분 취소 판결

  • 승인 2020-06-02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유의 발생 사실만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의도를 추단할 수 없고 판매목적, 혼유량, 혼유 발생의 제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동판매 차량(홈로리) 자체의 구조적 문제,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고려됐다.

금산읍에서 3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9일 배달 후 남은 이동차량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년 된 노후 이동판매 차량의 기계장치의 결함이 문제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는 없었지만 혼유사고는 마침 이날 점검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 사실을 금산군에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하나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회 적발 시에도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 없는 사고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사업주 A씨는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억울하다'며 행정기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석유사업법(가짜석유)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형사고발은 과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석유사업법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의 석유사업법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동차량에 보관 중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영업장 폐업과 다름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사고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산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둔 고의성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천안 불당중 폭탄 설치 신고에 '화들짝'
  3. 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4. [중도초대석]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지속가능한 의료 보장”
  5. 천안시,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조진웅 소년범’ 디스패치 기자 고발당해..."소년법, 낙인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
  2.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노후 전선·붕괴 직전 천장… 충남경제진흥원 지원 덕에 위기 넘겨
  3.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4. 대전경찰,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50명 송치… 지난 20대보다 174%↑
  5.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위기의 소상공인 다시 일어서다… 경영·디지털·저탄소 전환까지 '맞춤형 종합지원'

헤드라인 뉴스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 부여국립호국원 건립사업 탄력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기리고 모시는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었던 설움을 씻어내고 충남에서도 호국영령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총사업비 495억원 규모의 부여국립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기준 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으로,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도…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9조 원 돌파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와 미국 12월 금리 변동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반서비스와 제약 업종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한 달 새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4조 5333억 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9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11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79조 446억 원으로 전월(174조 5113억 원) 보다 2.6% 늘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의 시총은 2.4%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발생… 2명 중상입고 병원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께 "태안화력발전소 후문에서 가스폭발로 연기가 많이 나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인력 78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해당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9분께 초진을 완료했고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내포=오현민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알록달록 뜨개옷 입은 가로수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