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 전국
  • 금산군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1·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노후 기계장치 결함 이동저장소 내 혼합
사업주, 형사고발, 영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전후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처분 취소 판결

  • 승인 2020-06-02 11:1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고의·과실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유의 발생 사실만으로 가짜석유에 대한 판매의도를 추단할 수 없고 판매목적, 혼유량, 혼유 발생의 제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동판매 차량(홈로리) 자체의 구조적 문제, 고의성 없는 사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고려됐다.

금산읍에서 35년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9일 배달 후 남은 이동차량의 탱크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에서 경유와 등유가 일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년 된 노후 이동판매 차량의 기계장치의 결함이 문제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는 없었지만 혼유사고는 마침 이날 점검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적발 사실을 금산군에 통보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하나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1회 적발 시에도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 없는 사고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사업주 A씨는 고의, 과실없는 사고로 '억울하다'며 행정기관에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석유사업법(가짜석유)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정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형사고발은 과실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석유사업법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의 석유사업법 입법취지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동차량에 보관 중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방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영업장 폐업과 다름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처분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행위자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없는 과실사고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산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행정처분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다른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둔 고의성 없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송촌에 7000세대 규모 선정한다
  2.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토론회 화재 참사 애도…정책 경쟁도
  3. K-파키, 세계로 도약
  4.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5. '20주년' 맞은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성료
  1.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2. [인터뷰] 다큐멘터리 영화 ‘파이 굽는 엄마’ 주인공 김요한 목사
  3. [대전 화재]희생자 대다수 발견된 헬스·휴게공간 "설계에 없는 사실상 무허가"
  4. 대전 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증정
  5. "마지막 통화 아니었길 바랐는데" 대전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들 오열

헤드라인 뉴스


“사랑한다는 말이 마지막 통화”… 유가족도 추모객도 눈물바다

“사랑한다는 말이 마지막 통화”… 유가족도 추모객도 눈물바다

"1시 58분까지 통화했어요. 연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다며 사랑한다는 말을…." 초유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주) 화재의 유가족들은 아직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깊은 슬픔을 보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14명은 화재 현장에서 모두 수습됐지만, DNA 감식 등을 통한 신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오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대덕구 문평동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1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와 국화꽃이 놓였다. 분향..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정리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투입되는 재난특교세는 현장 잔해물 처리와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 긴급 대응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화재 현장을 직접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 전반을 점검한 뒤, 신속한 수습을 주문한..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가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 수습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화재 이튿날인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공장 화재현장의 실종자 수습이 완료됐다"며 "희생자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도 애도의 뜻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진화와 현장 수습에 힘쓴 소방·경찰·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1-2학년부 4강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1-2학년부 4강

  •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