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가방에 의붓아들 가둔 계모 구속 …천안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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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가방에 의붓아들 가둔 계모 구속 …천안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 승인 2020-06-03 17:09
  • 수정 2021-05-10 15:39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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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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